“소송현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획조정실 법무팀장(일반직 2급)으로 일하고 있는 배민경(34·여) 변호사는 20년 역사의 연금공단에서 첫 법조인 출신 직원이다. 지난해 7월 개방형직위 공채로 입사한 배 팀장은 세간에 주목받을 만했지만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고 있어 노출되지 않았다.
배 팀장은 사시 41회(99년)·연수원 31기(2002년 수료) 출신의 6년차 베테랑 변호사다. 연수원 수료 뒤 로펌행을 택해 이직 전까지 민사·가사 소송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다. 남편도 서강대 법대 캠퍼스커플(92학번)로 현재 서울 남부지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배 팀장이 공기업행을 택한 것은 공무에 대한 남다른 미련 때문. 평소 로펌에서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국가를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다. 각종 소송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에 문득 회의도 들었다. 결국 연금공단의 변호사 채용소식에 별다른 고민 없이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다. 지금도 관악구 봉천동 집에서 잠실 연금공단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낮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의 입사로 연금공단 측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앞서 다른 변호사들이 낮은 처우를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지만 배 팀장은 일이 좋아 입사한 만큼 조건을 그리 따지지 않았다. 그는 현재 법무팀 산하 소송·법령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공단을 상대로 수급권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맡아 법률자문을 해주고, 국민연금 내 관련 법령과 공단내 규정을 관리하는 직무다.
최근 연금보험료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풍토가 만연하며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배 팀장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소송건에 대한 서류검토를 마치고 대응전략을 짜는 게 그의 몫이다. 그는 “법무사, 회계사 등 수입이 일정한 분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자격이 미달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던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장애요건을 심사해 혜택을 돌려주기도 했다.
“아들 찬민(4)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공공부조와 다른 만큼 각종 판례를 축적, 부족한 면을 좀 더 명확히 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배 팀장의 각오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민연금관리공단 기획조정실 법무팀장(일반직 2급)으로 일하고 있는 배민경(34·여) 변호사는 20년 역사의 연금공단에서 첫 법조인 출신 직원이다. 지난해 7월 개방형직위 공채로 입사한 배 팀장은 세간에 주목받을 만했지만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고 있어 노출되지 않았다.
배 팀장은 사시 41회(99년)·연수원 31기(2002년 수료) 출신의 6년차 베테랑 변호사다. 연수원 수료 뒤 로펌행을 택해 이직 전까지 민사·가사 소송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다. 남편도 서강대 법대 캠퍼스커플(92학번)로 현재 서울 남부지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배 팀장이 공기업행을 택한 것은 공무에 대한 남다른 미련 때문. 평소 로펌에서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국가를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다. 각종 소송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에 문득 회의도 들었다. 결국 연금공단의 변호사 채용소식에 별다른 고민 없이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다. 지금도 관악구 봉천동 집에서 잠실 연금공단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낮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의 입사로 연금공단 측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앞서 다른 변호사들이 낮은 처우를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지만 배 팀장은 일이 좋아 입사한 만큼 조건을 그리 따지지 않았다. 그는 현재 법무팀 산하 소송·법령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공단을 상대로 수급권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맡아 법률자문을 해주고, 국민연금 내 관련 법령과 공단내 규정을 관리하는 직무다.
최근 연금보험료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풍토가 만연하며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배 팀장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소송건에 대한 서류검토를 마치고 대응전략을 짜는 게 그의 몫이다. 그는 “법무사, 회계사 등 수입이 일정한 분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자격이 미달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던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장애요건을 심사해 혜택을 돌려주기도 했다.
“아들 찬민(4)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공공부조와 다른 만큼 각종 판례를 축적, 부족한 면을 좀 더 명확히 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배 팀장의 각오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