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도덕성 ‘흔들’

“실수?” …도덕성 ‘흔들’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1-04 00:00
수정 200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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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탈세 파문 확산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 논란은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탈세 사건으로 이 대법원장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단순실수”… 뒤늦게 납부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담당 이사는 “성공보수 5000만원이 누락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을 못 받아도 0원이라고 적어야 하고 전체 사건수임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다.”면서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세무사는 전표를 주면 단순히 정리만 해주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했던 대법원장이 2700만원이나 탈세했는데 이제 와서 단순실수라고 말하면 그만이냐.”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사건수임 내용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골드만삭스는 1997년 부도가 난 진로를 인수했다가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사법개혁 차질 올까 우려 목소리도

특히 2003년 4월은 화의 상태이던 진로가 외화 유치에 성공하는 등 화의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골드만삭스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제3자 매각을 통해 이익을 노리려는 처사”라는 노조 등의 반발과 동시에 법정분쟁에 휩싸일 때였다. 굳이 대법관 출신인 변호사가 투기자본측의 사건을 맡았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측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임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가 도덕성 차원을 넘어 이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단순 실수 여부를 떠나 이번 일로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나 사법개혁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간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의도된 헐뜯기’라는 해석도 있다.

진로법정관리 사건

진로는 유동성 위기를 느끼던 97년 9월 법원에 화의신청을 했고, 당시 진로의 외자유치 컨설팅을 맡았던 골드만삭스는 진로 채권 일부를 인수한 뒤 2003년 4월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장진호 진로회장측은 법정관리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진로는 2005년 하이트맥주에 매각됐다.

김효섭 임광욱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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