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문기업 3년간 법인세 면제

물류전문기업 3년간 법인세 면제

입력 2004-08-20 00:00
수정 2004-08-20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에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병역특례업체 선정 대상에 종합물류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논의,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시장 확대 ▲물류기업 대형화 유도 등 3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업 개념을 새로 법제화하고 이 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R&D(연구개발)지원,통관취급허용 등을 통해 운송·보관·재고관리·조립·가공 등 전반에 걸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종합물류기업은 물류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운송·보관·주선 등의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3개 이상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되 동일 계열사의 물동량은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R&D 자금은 업체당 4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된다.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종합물류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2014년까지 시행키로 했다.세부기준과 지원내용은 올해말까지 마련된다.

물류시장 확대 차원에서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외부지불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자가물류 시설·장비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현행 화주기업의 자가물류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8-2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