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또 사정(司正) 경보가 내려졌다.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인사위원이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수사범위 확대가 주목된다.
●정치권 사정 시작됐나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 대해선 그동안 검찰의 수사속도 조절론이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3월 노 대통령이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강조한 이후 검찰이 두 사람을 점점 압박해 들어가 이제 수사가 턱밑까지 이르른 분위기다.
이에 정치권선 벌써 “읍참마속(泣斬馬謖)을 통한 사정의 신호탄이냐.”란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은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의 실명이 공식화된 6일 성역없는 수사를 일제히 강조했다.이해성 홍보수석은 “있는 대로 밝혀 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면서 “의혹없이 제대로 풀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특히 현 여권 중진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나라종금에서 200여억원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설에 대해서도 “전체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정치권을 숨죽이게 하고 있다.
지난해말 이후 정치권에선 여권중진 인사 2명 등 몇몇 정치인의 이름이 나라종금과 관련해 거론됐다.
●검찰의 전열정비 주시
정치권은 검찰이 전열정비를 끝낸 사실도 예사롭지 않게 본다.수뇌부와 중간 간부 등 1개월 이상 계속된 인사격랑 때문에 사정에 주춤했으나 이제 나라종금을 신호탄으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정치인의 줄소환’ 가능성도 점쳐지는 기류다.
●안희정·염동연씨 반응
안 부소장은 7일 방영되는 YTN 대담프로그램 ‘백지연의 정보특종’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서 보성그룹 계열사 자금담당 이사가 2억원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그 문제는 검찰이 판단하리라 본다.”고 돈을 받은 사실을 적극 부정하지 않았으나 로비 의혹은 부인했다.
염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여행경비 명목일 뿐 대가성 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1000만∼2000만원 정도인 줄 알고 받았다가 집에 와보니 5000만원이어서 돌려주려 했으나 김씨가 받기를 강권했다는 것이다.
이춘규기자 taein@
●정치권 사정 시작됐나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 대해선 그동안 검찰의 수사속도 조절론이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3월 노 대통령이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강조한 이후 검찰이 두 사람을 점점 압박해 들어가 이제 수사가 턱밑까지 이르른 분위기다.
이에 정치권선 벌써 “읍참마속(泣斬馬謖)을 통한 사정의 신호탄이냐.”란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은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의 실명이 공식화된 6일 성역없는 수사를 일제히 강조했다.이해성 홍보수석은 “있는 대로 밝혀 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면서 “의혹없이 제대로 풀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특히 현 여권 중진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나라종금에서 200여억원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설에 대해서도 “전체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정치권을 숨죽이게 하고 있다.
지난해말 이후 정치권에선 여권중진 인사 2명 등 몇몇 정치인의 이름이 나라종금과 관련해 거론됐다.
●검찰의 전열정비 주시
정치권은 검찰이 전열정비를 끝낸 사실도 예사롭지 않게 본다.수뇌부와 중간 간부 등 1개월 이상 계속된 인사격랑 때문에 사정에 주춤했으나 이제 나라종금을 신호탄으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정치인의 줄소환’ 가능성도 점쳐지는 기류다.
●안희정·염동연씨 반응
안 부소장은 7일 방영되는 YTN 대담프로그램 ‘백지연의 정보특종’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서 보성그룹 계열사 자금담당 이사가 2억원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그 문제는 검찰이 판단하리라 본다.”고 돈을 받은 사실을 적극 부정하지 않았으나 로비 의혹은 부인했다.
염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여행경비 명목일 뿐 대가성 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1000만∼2000만원 정도인 줄 알고 받았다가 집에 와보니 5000만원이어서 돌려주려 했으나 김씨가 받기를 강권했다는 것이다.
이춘규기자 taein@
2003-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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