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 ‘권력기관 봐주기’ 도마에

[오늘의 눈] 검찰 ‘권력기관 봐주기’ 도마에

박홍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간부들을 미온적으로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권력기관 봐주기’,‘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처신은 하위 공직자들에게 엄격했던 잣대와는 달라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비리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당시 어떤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성(金銀星) 전 2차장은 지난해 검찰 고위 간부를 직접 방문,‘진승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MCI코리아 대표 진씨의 처리 방향을 문의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씨가 “김은성 차장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1년 가까이 수사망에서 비켜나 있었다.

김형윤(金亨允) 전 경제단장,정모 전 과장도 마찬가지였다.특히 정 전 과장의 경우 진씨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김씨의 진술에서 나왔지만 경위 조사도 받지 않았다.

‘신분 공개를 우려해’ 조서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해명하지만 피의자와 관련된인사들은 실명을적시하는 관행에 비춰 파격적인 대우를 한 셈이다.민주당김모 의원도 검찰로부터 ‘익명처리’라는 특혜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에 의혹이 제기되면 ‘공평무사’하게 처리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검사 윤리강령 3조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가 된 국정원 간부와 여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처신은 이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겉으로는 ‘엄정’과 ‘공평’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관대’와 ‘특혜’를 베푼 셈이다.

강자와 약자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별검사제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성역없이 공명정대하게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명분이 선다.그렇지 못하다면검찰이 아무리 완벽한 논리로 특검제 불가론을 주장한다해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깨끗한 자만이 남을 심판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박홍환 사회교육팀 기자
2001-1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