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보훈처 보상확대 앞서 공적재심사를

[오늘의 눈] 보훈처 보상확대 앞서 공적재심사를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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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우선 국민의 생활속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해 가겠다는 정책의지가 그것이다.그동안 보훈처는 정부부처 가운데 10위권 규모의 예산을 쓰는 부처이면서도 국민들로부터 별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이는 보훈행정이업무특성상 일반국민보다는 일부 특정집단을 주대상으로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행사 위주의 행정을 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국민들은 보훈처를 3·1절,광복절,현충일,6·25 등 역사적 기념일의 행사를 주관하거나 독립유공자 심사 및 포상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정도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물론 보훈처의 업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위국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을 자손만대에 길이 전하고 또 이를 우리사회의 ‘중심가치’가 되는 정의실현을 담당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보훈업무의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편 이번 보훈처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담고 있지만 동시에 몇가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 가운데 하나는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문제이다.그동안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해당자에게만 연금 등 금전적 예우를 해왔다.이번에 보훈처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금전적 예우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문제는 대상자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왜냐하면 현재 건국포장자347명과 대통령표창자 1,028명 가운데는 공적내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90년 이전까지만 해도 건국훈장은 1등급(대한민국장),2등급(대통령장),3등급(국민장,현 독립장) 등 3개 등급뿐이었다.그러던 것이 90년 상훈법 개정으로 4등급(애국장),5등급(애족장)이 추가돼 5등급으로 확대됐다.이때 기존 건국포장자와 대통령표창자들은 공적 재심사를 거쳐 상당수 건국훈장 4등급,5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당시 건국포장자와 대통령표창자 가운데 건국훈장을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수 공적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공적을 인정할 만한 관련서류가 전무한 사람,즉 가짜독립유공자들도 더러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이미 90년 재심 당시 문제가 됐던 사실이다.그런데 이제와서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이들의 공적자료 보완이나 재심사가 선행과제임을 보훈처 당국에 지적해 둔다.

정운현 특집기획팀차장jwh59@
2000-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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