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2일)/병원파업 상급단체도 사법처리등 의결

국무회의 (12일)/병원파업 상급단체도 사법처리등 의결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5-12 00:00
수정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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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 등 10건이 의결됐고,교육부가 교원복지대책을 보고하는 등 모두 11건의 보고가있었다.

먼저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대책’을 보고했다.이 장관은 “국가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현성 있는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상천(鄭相千)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공무원 전체의 임금이 내렸는데 교원만 처우를 개선하면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에 지장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한동안 토론이 이어졌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최근의 노사동향과 대책을 보고했다.이 장관은 “1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병원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병원측에 교섭을 유도하는 한편 비상사태가 나면 대체인력을 투입할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또 “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상급단체까지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보고하고 “일기예보처럼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보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이 동남아 수출대책을,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이 우기(雨期) 건설안전대책 등을 보고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김 대통령은 10시30분부터 언론사 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김 총리도같은 시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통사고줄이기운동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 대통령령안▲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모자보건법시행령개정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일반 안건▲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국회의 증액요청 동의 및 예산공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안 ▲제44회 현충일 및 호국 보훈의 달 행사 기본계획안이도운기자 dawn@
1999-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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