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성·시위 법적용 엄격히”/시민들

“불법농성·시위 법적용 엄격히”/시민들

입력 1995-06-06 00:00
수정 199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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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사태등에 공권력행사 촉구/“사찰·성당이 치외법권 지역인가/영장 조속집행… 사회기강 확립을”

엄정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공권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국가전복 기도로까지 규정한 한국통신사태의 주요 관련자인 노조간부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벌써 1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천3백여명의 대학생들이 휴일인 4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주장하며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도 공권력의 무기력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그렇지 않고서야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통했던 폭력·과격시위가 어떻게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다.

특히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관할 경찰서장의 법집행을 위한 협조요청이 명동성당과 조계사 관계자들에게 7번째로 거부당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실정법을 어겨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라면 종교단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러는 『공권력이 법원으로부터 정식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회기강이 바로 서겠느냐』고 답답해했다.

종교계의 거부자세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경찰의 영장집행이 번번이 거부당하는 기묘한 사태를 지켜본 성균관대 이광윤(법학) 교수는 『법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지난날 군사정권 때의 점거농성과는 그 성격이 판이한 만큼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공권력의 법집행에 있어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화여대 김석준(행정학) 교수는 『노조간부들의 농성은 본질적으로 천주교와 불교계,그리고 정부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같은 사태에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법집행은 공정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이황우(경찰행정학) 교수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법집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모순점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섭 변호사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집행의 정당한 절차이므로 명동성당의 반대와 조계사측의 성명서 발표는 궁극적으로 농성 노조원들을 비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찰과 성당이 현행법상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므로 공권력은 영장을 집행,하나의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국대 이상현(경찰행정학) 교수는 『현재 사찰과 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조간부들은 다른 공공부문의 노조나 한총련등 외부세력의 지지나 추종을 얻어 연대농성등 분위기 확산을 꾀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신중을 기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최상책이겠지만 공권력의 단호한 행사도 현실적인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양승현 기자>
1995-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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