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제한·수수료 차등 공정거래위반/방송광고공사에 시정령

대행사 제한·수수료 차등 공정거래위반/방송광고공사에 시정령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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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대행사의 숫자를 제한하고 대행사별로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행위가 공정거래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광고대행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는 광고 대행사의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오는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국 광고료의 20%를 수탁수수료로 받은 뒤 TV 광고대행 수수료를 대기업의 계열사 광고분은 7%(라디오는 9%),비계열사의 광고분은 11%로 차등해 광고 대행사에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이같은 수수료 차별행위는 전문성을 갖춘 광고대행사의 육성을 방해하고,경쟁력이 약한 광고대행사를 보호해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994-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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