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매립 5백만평 용도변경 유도/동아건설에 20조 특혜/인천시

80년 매립 5백만평 용도변경 유도/동아건설에 20조 특혜/인천시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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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근수의원 주장

동아건설이 지난 80년 농경지 조성용으로 허가를 받아 인천에 매립한 5백여만평에 대해 인천시가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극비문서를 동아건설에 보내 20조원이 넘는 엄청난 특혜를 받도록 했다고 민주당의 하근수의원이 26일 주장했다.

하의원은 이날 인천시가 「인천관련 개발계획 협조요청」이라는 극비문서를 동아건설에 보내 농경지용으로 조성한 5백여만평의 매립지를 개발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이 제출한 대규모 매립지 개발계획이 「인천 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어 이대로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조성원가에 비해 20조2천6백12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특혜를 얻게 된다고 하의원은 덧붙였다.

또 인천시가 지난 85년 동아건설에 지하 2층·지상 5층의 연면적 4천4백여평의 동아시티 백화점 건축을 허가했으나 91년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지하 3층·지상6층에다 옥탑및 주차타워까지 합쳐 모두 8천5백여평으로 늘어났으며,준공검사에 앞서 수년동안 불법영업해온 사실도 인천시와 북구청이묵인했다고 하의원은 주장했다.

1994-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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