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대행사도 처벌/공정위/소비자 피해때 광고주와 동일 수준

허위광고 대행사도 처벌/공정위/소비자 피해때 광고주와 동일 수준

입력 1994-09-05 00:00
수정 199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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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표시나 허위광고 혹은 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광고주는 물론 광고대행사도 처벌받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부당표시나 광고로 사회적인 물의가 자주 빚어지는 점을 감안,그 책임이 대행사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대행사도 처벌키로 했다.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비롯,거래거절,경쟁사업자 배제,부당한 고객유인,우월적 지위이용,구속 조건부 거래 등을 직접 하거나 계열사 및 다른 사업자에게 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상품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표시하거나 기만적인 표시,부당한 비교표시,비방하는 광고의 귀책사유가 대행사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들을 광고주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또 광고대행사가 허위 또는 과장광고 문안을 광고주에게 요청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행사가 광고문안이나 도안을 제조회사에 강요한 심증이 가더라도 계약서 등 문서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의 책임소재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정종석기자>

1994-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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