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선방송 조기개방 압력/프로그램 구성비 50%로 상향 요구

미,유선방송 조기개방 압력/프로그램 구성비 50%로 상향 요구

입력 1994-07-07 00:00
수정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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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물발행인 자격강화/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사이비 신문·잡지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파렴치범이나 금품갈취등 전과자의 정기간행물 운영을 막는 방향으로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위성방송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종합유선방송(CA TV)·지역민영방송의 프로그램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방송영상산업발전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신경식문공위원장과 조부영사회담당정조실장,오린환공보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종합유선방송 편성에서 외국프로그램 구성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종합유선방송의 시장개방을 1년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장관은 또 『미국은 광고분야에서도 고정판매제를 폐지하고 광고대행사도 아무나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사전심의제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문·잡지등의 발행을 빙자,금품갈취·강매행위등 건전한 언론문화를 어지럽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발행인등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되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인의 간행물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발행을 전면허용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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