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출판 및 광고대행사인 텔리퓨처사가 미국의 성인용 잡지 「펜트하우스」 한국어판 발행신청을 낸 것과 관련,형법등에 규정된 음란물규제등을 원용해 원본대로 발행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4일 『텔리퓨처사가 펜트하우스측과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 17일 공보처에 출판등록서류를 접수시켰다』고 전하고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의하면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잡지발행을 허가해야 하나 이번은 외국의 음란성 서적의 첫 도입시도라는 특수한 케이스이므로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운동단체들은 펜트하우스라는 제호 자체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우선 한국말로 바꾸도록 해당사에 촉구했다』고 밝히고 『게재되는 사진 및 기사들도 미국판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이목희기자>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4일 『텔리퓨처사가 펜트하우스측과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 17일 공보처에 출판등록서류를 접수시켰다』고 전하고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의하면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잡지발행을 허가해야 하나 이번은 외국의 음란성 서적의 첫 도입시도라는 특수한 케이스이므로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운동단체들은 펜트하우스라는 제호 자체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우선 한국말로 바꾸도록 해당사에 촉구했다』고 밝히고 『게재되는 사진 및 기사들도 미국판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이목희기자>
1994-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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