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개정되면 재산 재공개 실시/이기택대표

윤리법 개정되면 재산 재공개 실시/이기택대표

입력 1993-04-16 00:00
수정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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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경홍기자】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15일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윤리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 재산공개를 재실시하고 그때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마땅히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하오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경남지역 언론인모임인 가야클럽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이 국민적 차원에서 명백히 문제가 되면 당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어 『수서·건영특혜사건과 제2이동통신을 비롯한 7대 의혹사건 재조사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특별검사제도 도입과 6공청문회 소집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3-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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