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할·과소비 조장업자 포함/9천5백명 소득탈루 조사/국세청

호화생할·과소비 조장업자 포함/9천5백명 소득탈루 조사/국세청

입력 1991-10-10 00:00
수정 199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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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가족까지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은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형룸살롱·나이트클럽등 과소비조장업종과 변호사·세무사·건축설계업자등 개인사업자,골프장·헬스클럽·볼링장 경영자등 9천5백명에 대해 본인의 사업소득은 물론 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소득세자진신고액이 신고기준에 미달한 1만9천5백21명중 탈세혐의가 짙은 불성실 신고자 9천5백명을 가려내 본인을 포함,가구원 전원의 자산증감현황및 부동산투기여부등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특히 그동안 과소비조장과 호화사치생활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고급유흥업소와 광고대행사·관광호텔·변호사등 개인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될 대상자는 ▲신고소득이 자산의 증감상황·다수주택보유·거주주택규모·소비수준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사람 ▲접대비·기밀비·광고선전비등 소비경비를 남용하면서 불건전한 기업경영을 하는 사람 ▲호화·과소비조장업종을 경영하면서 분식결산을 통한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사람등이다.

또 주요 조사대상업종은 ▲일반·고급일식집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 ▲유흥성 여관및 호텔 ▲건물신축판매업자 ▲변호사·변리사·세무사·법무사·건축설계업자등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광고업체 ▲자동차학원 ▲수영장·골프연습장·헬스클럽·볼링장등 호화운동시설 ▲예식장 ▲전자오락실 ▲주차장 ▲도박장운영업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청에 7개 전담조사반을 편성한 것을 비롯,전국 6개 지방청에 조사요원 1백80명으로 구성된 15개 조사반을 신설,신고 성실도가 낮은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1991-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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