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원 10명 구속기소/7명은 석방

KBS 노조원 10명 구속기소/7명은 석방

입력 1990-05-31 00:00
수정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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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제작거부사태로 구속된 노조간부 등 17명 가운데 이임호 「공정방송추진위」간사(40)등 1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된 김정목노조 전주지부장(49)등 7명은 가담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석방했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이임호 ▲이경희(32ㆍ노조여성국장) ▲김만석(29ㆍ보도국기자) ▲안동수(42ㆍ노조위원장) ▲전영일(38ㆍ노조조직국장) ▲고범중(42ㆍ 〃 사무처장) ▲최창훈(42ㆍ 〃 노사국장) ▲김영달(32ㆍ 〃 무임소국장) ▲안덕상(43ㆍ기술인협회장) ▲이형모(44ㆍ노조기획위원)

1990-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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