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원 1명 석방/적부심서 4명은 기각 입력 1990-05-12 00:00 수정 1990-05-1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5/12/19900512015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 부장판사)는 11일 한국방송공사 제작거부사태와 관련,업무방해혐의등으로 구속된 박찬욱씨(27ㆍ보도국기자)등 5명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 가운데 박씨의 신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05-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