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초정약수 고발/공정거래위/제품 강매 대우통신엔 시정령

과장광고 초정약수 고발/공정거래위/제품 강매 대우통신엔 시정령

입력 1990-05-08 00:00
수정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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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표시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초정약수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 홍성표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19개 납품업체에 자산제품을 강제 판매하고 사원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대우통신에 부당한 거래강제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초정약수와 대표이사 홍씨는 자사제품인 사이다를 광고하면서 원래 이름이 「천연」사이다인데도 한글로 「천연」이라고 크게 표시하고 한자 「천연」은 작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이 사이다가 마치 천연사이다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를 시정토록 지난 88년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초정약수는 그러나 이에 불복,88년9월 서울고등법원에 이같은 시정명령의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내 89년9월 시정명령 취소판결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의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이번에 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부당한 거래강제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대우통신은 작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원들에게 1인당 퍼스널 컴퓨터 1대씩을 구입토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강제거래를 하도록 했으며 사내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쌍원산업등 19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우월적지위를 남용,7천여만원 상당의 퍼스널 컴퓨터를 구입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1990-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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