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ㆍ현중사태 강력대응/노사장관회의

KBSㆍ현중사태 강력대응/노사장관회의

입력 1990-04-27 00:00
수정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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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파업」초기에 진압

정부는 최근의 노사분규의 양상이 단순한 노사차원이 아닌 정치연대투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적이고 다중을 동원한 분규에는 초기에 강력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3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석방요구와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의법조치키로 했다.<관련기사2ㆍ18ㆍ19면>

정부는 26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부총리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 최영철노동 최병렬공보처 김윤환 정무1장관 임인택상공차관 김우현 치안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KBS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대중공업 등 주요산업현장에까지 구속자석방 무노동 무임금철폐를 요구하는 정치성 불법파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은 물론ㆍ경제회복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내각차원에서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동자를 구속하는 등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함께 KBS사태와 관련,법절차상 하자가 없는 사장임명에 반대,제작거부 등의 불법파업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국가보호 시설에서의 파행상태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대중공업파업에 대해서는 노사문제가 아닌 사안을 쟁취하려는 목적의 분규로 생산현장을 불법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어 업무방해교사ㆍ방조죄에 해당된다면서 쟁의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5월1일 메이데이를 앞둔 시점에서 노사분규가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격도 정치색이 짙다』고 말하고 『앞으로 불법적인 정치성파업은 법질서확립차원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초기에 수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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