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사,팽팽한 “힘겨루기”

KBS노­사,팽팽한 “힘겨루기”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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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본관철야농성…“제작거부”움직임 확산/직제ㆍ위상재편우려…일반직원동조늘어

서기원사장 취임문제로 시작된 KBS사태는 12일 하오부터 TV의 「9시뉴스」를 비롯,TV와 라디오의 일부 생방송프로그램이 중단 또는 대체방송되고 13일에는 많은 노조원들이 제작거부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전면파업」국면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더욱이 노조원들 이외의 각 부서 실무책임자인 부장단 3백50여명이 이날 성명을 내고 사태를 악화시킨 공권력 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사장의 퇴임을 요구하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될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공영방송인 KBS가 전면 마비되는 방송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을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KBS사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서사장 출근저지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연행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더 깊은 배경은 『정부가 KBS의 직제와 역할 및 위상을 재편하려고 한다』는 노조측의 인식과 이같은 인식에많은 직원들이 동조하는데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2월에 있은 프로듀서 비리수사에 이어 법정수당 변태지급문제로 지난달 8일 서영훈전사장이 사퇴,해임되자 노조측은 『서사장을 퇴진시킨 것은 KBS를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새 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열자 노조측은 서사장 등 특정인사 몇명을 구체적으로 거론,이들이 사장에 선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결국 이중의 한사람인 서사장이 임명되자 취임저지 농성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노조측의 이같은 주장과 행동에 대해 『서사장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들이 사장을 뽑고 대통령에게 제청,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며 통치권자의 법집행에 반발하여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들이 공권력에 의해 제지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노조측이 사장 임명 문제를 시비하는 것은 노사문제에서 벗어난 불법 노조활동이며 이를 빌미로 국민에 대한 봉사임무를 띤 공영방송종사자들이 파업ㆍ제작거부행위를 벌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원 5백여명은 12일의 경찰력 투입이후 본관 2층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각 국ㆍ실별로 연좌침묵 농성에 들어가 제작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 25개 지역방송국 직원들도 점차 가세하는 추세여서 최악의 경우 방송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파업을 유보한채 정상근무를 하고있는 KBS기술본부의 TV기술국과 라디오기술국의 송출기술부직원 3백50여명과 기술본부 방송관리실 산하 전국 송신소ㆍ중계소 직원 1천 1백여명 등이 「파업」에 가담하게 될 경우 KBS는 방송망전체가 마비될 위험까지 안고 있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재 주간편성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TV방송은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이 1주일분 정도여서 방영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회사측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비노조원과 간부사원들을 동원,프로그램 제작과 외화 필름 재방영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3개 TV채널과 5개 라디오 채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그러나 노조측의 주장이나 회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만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노조ㆍ회사ㆍ정부가 함께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될 것임에 틀림없다.<황성기기자>

◎사측의 입장/“통치권자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도전/시청자만 피해…방송은 반드시 계속돼야”

정부는 「실질적 파업」으로 치달은 KBS사태를 통치권자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도전행위로 보고 있으며 그같은 행위는 정부의 권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합법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BS사장 임명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것으로 방송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이사들이 사장을 뽑고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법적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노조의 서기원사장 퇴진요구는 당연한 정부의 인사권 권한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KBS에 공권력을 투입시킨 것은 정부의 권한행사가 차질을 빚게됨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수습이었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방송장악음모의 일환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KBS의 경우 과거 MBC의 김모사장이 노조측에 의해 취임하지 못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MBC는 주식회사로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명되므로 이번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노사문제로 간주돼 공권력개입 등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행사는 자제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점에서 KBS 서사장에 대한 임명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노조의 퇴진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고 있다.

나아가 서사장의 취임과 정상집무를 방해하는 노조의 행동은 공무 및 업무집행방해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KBS사태가 장기화돼 정상방송이 계속 차질을 빚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미지가 흐려지면 여론의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공권력 재투입에 이은 정상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근무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인사와 경영합리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서사장의 취임사를 통해 간접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정부투자기관인 KBS에서 인사권이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침해」 당할 때에는 다른 공기업에도 그 역효과가 일파만파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춘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권위 회복을 확실하게 담보해 두지 않을 경우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이번 기회에 노조의 행동반경을 명백히 설정해 두는 한편 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응,사회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언론기관에 초유의 공권력을 투입시킨 것 자체가 이같은 정부의 뜻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수당변태지출로 야기된 KBS사태는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진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이 반전,제작거부사태로까지 연결되자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현재로선 속단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방송정상화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서사장의 진퇴여부가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은 증폭된 상황이라 하겠다.

정부의 법집행절차와 노조의 방송민주화요구가 맞붙어 극한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KBS의 사태는 분명 이시대의 독특한 시대상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분은 결국은 시청자들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이건영기자>
1990-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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