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 투명한 조사로 ‘햄버거병’ 불안 해소해야

[사설] 신속 투명한 조사로 ‘햄버거병’ 불안 해소해야

입력 2017-07-07 17:54
수정 2017-07-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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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햄버거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네 살 아이가 경기도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 감염증의 일종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부모가 업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일 수사에 착수하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햄버거 공포증’마저 나타나는 양상이다. 먹거리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로 발병 원인과 해당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피해 아동은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호소했고, 3일 뒤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다.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가량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엄마는 아이가 전날까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았다며 발병 원인이 햄버거에 있다고 주장한다. HUS는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을 때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첫 사례지만 미국에선 20여년 전부터 ‘햄버거병’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93년 워싱턴주에서 425명의 어린이와 성인들이 HUS 집단 감염 증상을 보여 당국이 해당 업체의 햄버거 패티를 회수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처럼 향후 햄버거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거나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면밀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맥도날드 측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길 바란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번 일을 위생 기준과 조리 상태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업체가 자격증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조리를 맡기는 관행에 대해 많은 소비자가 우려를 품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리 잘하라는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현장 점검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2017-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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