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97건 600개 전수 분석… 법안처리 합의 뒤 43% 파기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문까지 써가며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 중 무려 절반가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스스로 ‘립서비스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면할 수 없게 됐다.특히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 해당하는 ‘법안 처리’와 관련된 합의 111건 가운데 이행된 사례는 62건으로 조사됐다. 이행률 55.9%다. 나머지 48건(43.2%)은 지켜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법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3월 24일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4월 국회 처리를 합의한 바 있지만 처리는 무산됐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3월 9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지난 2일에는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고 거듭 합의문을 쓰며 처리를 장담했지만 법안은 여야 갈등 속에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법안 처리와 본회의 개최 등 ‘의사 일정’과 관련된 합의 300건의 이행률은 62.7%(188건)로 집계됐다. 파기율은 37.0%(111건)다. 의사 일정 합의 가운데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문서상 합의는 18건 발견됐다. 하지만 하나하나 빠짐 없이 준수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본회의 개회 일정은 십중팔구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 현안’ 관련 합의 300건의 이행률은 84.3%(253건), 파기율은 15.7%(47건)로 비교적 합의가 잘 지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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